제목 | 10월부터 부양의무자 폐지제도 | 공지일 | 2021.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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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폐지, 생계급여 수급 정리 안내 >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체계의 생계급여 대상 선정기준에서 60년 만에 부양가족 기준이 사라진다.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수급자의 소득기준만 맞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저소득층의 생계급여 지원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3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지원 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점차 완화해 왔으며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이 30% 미만인 경우 수급 가구 재산의 소득 전환액과 소득만 합산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올해 말까지, 약 40만 명의 저소득 취약계층 사람들이 생계급여 수급자로 새로 지정될 것이다. 지난해 12월까지 생계급여 지급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17만6000여 명이 수급자로 확정됐고, 고령자 등 가구의 완화·폐지로 올해 23만 명(약 20만6000여 가구) 이상이 추가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부모에게 간청하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연간 소득 1억원 이상, 재산 9억원 이상이면 부모나 자녀 가구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급여의무자 기준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선정된 이후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적용되어 왔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저소득 생계형 지원이 부양가족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내년 중위소득이 5.02%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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