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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복드림요양원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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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드림요양원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3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절 계약기간

40(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절 계약목적

41(계약목적)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3절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42(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월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시설은 산정된 총 급여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 등)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장기요양급여 범위 외의 식재료비, ·미용료,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의 동의 및 희망이음에 제출한 금액으로 한다.

 

 

4절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43(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입소계약 이행에 있어 신원인수인은 아래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가 있다.

 

5절 계약의 해제

44(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2회 이상 이용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8. 시설의 규정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에 지장을 줄 때

9. 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10.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수급자(보호자)는 가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15일전에 시설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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